TV수신료 분리징수 장점, 단독세대·아파트 세대 신청 방법은? TV수신료 분리징수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7월 시행되면서, TV수신료와 전기 요금을 분리해서 낼 수 있게 됐다. 국민에게 TV수신료 분리징수가 가지는 장점은 TV가 없는 국민의 경우 수신료를 안 낼 권리를 바로 행사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기존에는 TV가 없어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는데도 잘못 고지되어 알지 못하고 환불받기도 까다로웠던 문제가 있었는데, TV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되면서 바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 또 TV수신료를 미납할 경우 한전이 전기요금 미납으로 보고 단전되는 등의 우려도 없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서류, 장려금 혜택, 간편 가입방법은? & 운영자금, 장기 단기 대출지원제도 '중 노란우산공제 가입서류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전문공제상담사 방문 접수'를 신청하면 대부분 간소화할 수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