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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보험이란? 제조물배상책임보험 알아보세요 (사진 ⓒ 한국상공인신문) PL보험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제도다. 1999년부터 도입 된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은 시중 보험사 대비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기업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1999년 8월 PL보험 제도가 시행되었다. PL보험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청이 도입한 제도로 Product liability insurance를 줄인 말이다. 즉 제조물배상책임보험으로 제조물의 결함이 원인이 되어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제도다. PL보험은 완성품/부품 제조업자, 수출기업/수입업자, 공급/판매업자, 명의표시 판매업자, 시설물 설치 및 수리업체 등이 가입할 수 있다. (사진 ⓒ KBS) 제조물책임보험인 PL보험의 대표적인 특징은 일반 보험사 대비 저렴한 보험료라.. 더보기
리콜제도와 제도물책임법 대책 PL보험이란? 리콜제도와 제도물책임법 대책 PL보험이란? 리콜이란 제조물책임 대책 중 하나로기업체에서는 제품 결함 발견 시리콜을 통해 가능한 빠르게위해, 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시정할 수 있다. 결함이 발견된 제품의 제조, 수입, 유통, 판매업자는자발적으로 혹은 소비자원의 리콜 권고 등을 받아리콜을 실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제품의 위해성을 알리고결함제품에 대한 교환, 수리, 환불 등의적절한 조치를 취해 소비자를 보호한다. 제품에 결함이 있었음에도리콜 등의 사전 조치가 부족하여소비자가 제품 결함으로 인해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물책임법에 따라제품의 제조업자, 가공업자, 수입업자 등이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PL보험은 제품 결함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기업체에게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며 정부지원 시책으로 운영되는PL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