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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계산하고 올바르게 납부하는 방법
[사진 ⓒ SBSCNBC]
건강보험료를 작년 보수를 기준으로 직장인에게 부과한 뒤 이듬해 4우러 지난해의 보수변동을 확정해 정산하는 절차를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밟고 있다.
건강보험료는 모든 근로자의 소득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신고한보수월 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뒤 당해연도 보수총액을 신고받아서 정산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애 보험료율을 곱한 값이다. 보험료율은 6.24%로 근로자 3.12%에 사용자 3.12%를 더한 값이다.
[사진 ⓒ MBC]
건강보험료에 포함된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건강보험료 속 보수월액에는 하한선과 상한선이 있다. 하한선은 가입자의 보수월액이 28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28만 원을 적용하며, 상한선은 가입자의 보수월액이 7,810만 원 초과일 경우에는 7,810만 원을 적용한다.
이 달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직장인 1인당 평균 14만6천 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한다.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참고하면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 대상 직장인은 모두 1449만명으로 총 정산금액은 2조 천178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3.8%증가했다.
한편, 건강보험료에 포함된 보수월액이 상·하한선에 속하지 않은 가입자의 경우에는 실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저작권자 ⓒhttp://biznstor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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