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조회 사이트에서 가격 확인하는 POINT
[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공시지가 조회 방법이 현재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이는 오늘 3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가능하다.
공시지가 조회전에 먼저 개별공시지가란 개발부담금의 부과 및 그밖의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기 위하여 시장·구청장·군수등이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이는 표준지공시지가를 이용한다. 다음 공시지가 조회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와 '한국감정원'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사진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공시지가 조회를 위해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접속 후 개별 공시지가 조회에 들어가면 해당 광역시·도 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으로 이동된다. 공시지가 조회는 한국감정원 앱에서도 개별 공시지가 조회 및 확인 서비스가 가능하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과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 기준이 된다.
공시지가 조회는 표준지공시지가 열람과 개별공시지가가 있다. 표준지공시지가 열람은 텍스트 검색으로 시/도를 선택한 후에 시/군/구선택 후 읍/면/동까지 클릭하면 밑에 표준지공시지가 일련번호와 소재지, 면적, 지리적 위치, 도로교통 등의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한편, 공시지가 조회 후 공시 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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