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1분경제&세상보기

시간선택제 공무원 시간확대, 주 35시간으로

반응형

시간선택제 공무원 시간확대, 주 35시간으로



[사진 ⓒ 인사혁신처]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가 확대되는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앞으로 하루 중 일정시간을 정해 근무할 수 있게된다.


인사혁신처는 오늘(1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령'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내용에는 기존 주 15~25시간 동안만 가능했던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이 주 15~35시간까지 확대되었다. 이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이 최대 10시간 늘어난 것이다.



[사진 ⓒ 인사혁신처]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근무시간 확대를 신청하게 되면 인사권자는 기관의 인력 사정들을 고려하여 이를 승인 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시간선택제 공무원 개정을 통해 하루 4시간 이상은 일하기 어려웠던 근무형태를 유연하게 만들어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업무 집중도를 높여 더욱 더 좋은 성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했다.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에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속 승진기간을 산정할 때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해왔던 조건도 완화하는 내용도 있다. 예를 들어, 기존 주 20시간 근무자가 7급에서 6급으로 근속 승진하기 위해서는 22년이 필요했지만 개정 후에는 15년이면 가능하다.


한편, 시간선택제 공무원 외에도 전문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 할 시에 일반직과 똑같이 '기능장' 자격증을 채용 요건으로 설정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저작권자 ⓒhttp://biznstory.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