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간선택제 공무원 시간확대, 주 35시간으로
[사진 ⓒ 인사혁신처]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가 확대되는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앞으로 하루 중 일정시간을 정해 근무할 수 있게된다.
인사혁신처는 오늘(1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령'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내용에는 기존 주 15~25시간 동안만 가능했던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이 주 15~35시간까지 확대되었다. 이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이 최대 10시간 늘어난 것이다.
[사진 ⓒ 인사혁신처]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근무시간 확대를 신청하게 되면 인사권자는 기관의 인력 사정들을 고려하여 이를 승인 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시간선택제 공무원 개정을 통해 하루 4시간 이상은 일하기 어려웠던 근무형태를 유연하게 만들어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업무 집중도를 높여 더욱 더 좋은 성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했다.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에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속 승진기간을 산정할 때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해왔던 조건도 완화하는 내용도 있다. 예를 들어, 기존 주 20시간 근무자가 7급에서 6급으로 근속 승진하기 위해서는 22년이 필요했지만 개정 후에는 15년이면 가능하다.
한편, 시간선택제 공무원 외에도 전문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 할 시에 일반직과 똑같이 '기능장' 자격증을 채용 요건으로 설정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저작권자 ⓒhttp://biznstory.tistory.com>
반응형
'1분경제&세상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레이노병 원인 및 증상, 치료방법까지 한번에! (0) | 2019.06.13 |
---|---|
한국 결승 상대, 우크라이나의 경계 3인방! (0) | 2019.06.12 |
보령 해저터널 완공, 세계 5번째 길이? (0) | 2019.06.10 |
세네갈전 결과, 36년만의 4강 신화 재현될까? (0) | 2019.06.07 |
공립유치원 위탁 허용 방침, 교육계 강한 반발! (0) | 2019.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