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약 발암물질 검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판매 중지
(출처 ⓒ SBSCNBC)
위장약 발암물질 검출 소식에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269개 품모에서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돼 26일 제조·수입 판매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식품의약청(FDA)이 라니티딘 성분 위장약 '잔탁'에서 발암 우려 물질로 분류된 불순물이 검출됐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잇따른 바 있다. 식약처는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라니티딘 성분 의료 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가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인정한 인체 발암추정물질(2A)이다.
(출처 ⓒ SBSCNBC)
국내 유통 중인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은 7종으로 NDMA가 최대 53.5ppm 검출되는 등 잠정관리 기준 0.16ppm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장약 발암물질로 판매 중지 조치 등이 내려진 269 품목은 이를 사용한 완제 의약품이다. 식약처는 NDMA가 검출되는 원인은 라니티딘에 포함되어 있는 '아질산염'과 '디메틸아민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체적으로 분해·결합하여 생성되거나 제조 과정 중 아질산염이 비의도적으로 혼입되어 생성되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다만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 약을 단기 복용했을 때는 인체 위해 우려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25일 기준 144만 3,064명이다. 처방 의료 기관은 2만 4,301개 소, 조제 약국은 1만 9,980개 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위장질환으로 처방받은 환자가 가장 많고, 연간 6주 이하의 단기 복용 비율이 높다. 식약처는 '라니티딘 인체 영향 평가 위원회'를 구성해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 장기간 노출됐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계획이다.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을 복용하는 환자 중 안전에 우려가 있는 사람은 병의원을 찾아야 한다. 상담을 통해 재처방, 재조제를 받을 경우 1회에 한 해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조치 대상 의약품 중 처방 없이 구입 가능한 일반 의약품은 약국에서 교환·환불 가능하다.
잠정 판매 중지 및 처방 제한 의약품 목록은 식약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이 먹는 약에 해당 성분이 들어있는지 확인하려면 조제약 봉투에 있는 조제약 복약 안내를 확인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후 '내가 먹은 약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거나 처방받은 의료 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전 재발급을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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