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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이력제 준수 여부 23일까지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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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이력제 준수 여부 23일까지 특별 단속



(사진 ⓒ KBS)


축산물 이력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오는 23일까지 특별 단속한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소고기와 돼지고기 판매점과 축산물 유통 업체다.


설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오늘(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 이력제 준수 여부를 오는 23일까지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축산물 이력제는 가축의 출생, 도축, 유통 등의 이력을 기록해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를 위해 소비자들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축산물 이력제 단속 대상은 소고기와 돼지고기 판매점, 축산물 유통 업체 등이다.



(사진 ⓒ KBS)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달 23일까지 도축장, 축산물 유통전문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을 대상으로 이력 번호 표시, 거래 내역 신고, 장부 기록 관리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 업체는 법령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산물 이력제를 연 2회 위반한 업체는 농식품부의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업체명과 관련 자료를 12개월 동안 공개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축산물 이력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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