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증여 감소, 2018년 대비 0.9% 떨어져
(사진 ⓒ 한국상공인신문)
주택증여 감소로 지난해 주택 증여 건수는 총 11만 847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11만 1,863건) 대비 0.9% 감소한 것이다. 총량으로는 미미하지만 최근 계속되던 증가 추세가 꺾인 것은 2012년 이후 7년 만이다.
국토교통부가 27일 발표한 주택거래량 통계에 따르면 주택증여가 감소됐다. 지난해 전국의 주택 증여 건수는 총 11만 847건이다. 이 가운데 아파트 증여 건수는 6만 4,390건으로 2018년(6만 5,438건) 대비 1.6% 감소했다. 미미하게라도 주택증여가 감소한 것은 2018년 9·13 부동산 대책 이후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을 강화하는 강도 높은 규제로 대출을 끼고 집을 사 자녀에게 주는 부담부 증여 형태가 일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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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보유세 강화 등 다주택자 규제로 많은 수요가 임대사업자등록이나 증여를 실행에 옮긴 데다 지난해 편법·불법 증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것도 주택증여 감소의 배경으로 분석된다. 특히 서울의 감소폭이 컸다. 지난해 서울 지역 주택 증여 건수는 2만 637건으로 2018년(2만 4,765건)보다 16.7% 줄어들었다. 특히 정부 단속이 심하고 집값 상승으로 증여세 부담도 큰 강남권과 비강남 인기 지역의 증여가 많이 감소했다.
서울 외 수도권 증여 건수는 전년보다 증가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주택 증여 건수는 2만 9,311건으로 2018년(2만 5,826건)보다 13.5% 늘었다. 인천은 6,048건으로 22.7% 증가했다. 지방 광역시는 부산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늘었다. 광주의 경우 3,385건으로 2018년 대비 18.1% 증가했고, 대전시는 2,562건으로 9.4% 늘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로 절세 목적의 증여 수요는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증여 총량 자체는 줄었지만 서울 지역 전체 주택 거래량에서 순수 매매 비중은 2018년 65%에서 62%로 감소했지만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9.4%에서 9.8%로 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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