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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종부세 특별 세액공제 혜택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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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종부세 특별 세액공제 혜택 문제 없어



(사진 ⓒ SBSCNBC)


공동명의 종부세 혜택을 기존과 그대로 없애기로 했다. 공동명의 종부세 혜택이 차별이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검토를 해 본 결과 '별 다른 이상이 없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부부가 공동으로 명의를 등록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특별 공제는 고령자, 장기 보유 등 대표적으로 두 가지 혜택이 있다. 정부는 공동명의 종부세 혜택에는 차별이 없다며 기존과 동일하게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종부세는 인별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공제 또한 인별로 부여하는 것이 조세 형평성에 부합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진 ⓒ SBSCNBC)


현행 종부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단독 명의의 주택만 특별 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특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1세대 1주택자다. 즉, 재산세 과세 대상인 1주택만 보유한 경우에 종부세 특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앞서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남편만 부동산을 가지라는 소리라며,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시대에 굉장히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한 바 있다.


종부세를 인별당 과세하면서 부부 공동명의가 늘어났다. 공동 명의로 주택을 등록하면 1인당 6억 원씩 총 12억 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어 1명당 9억 원을 공제받는 단독 명의보다 세부담이 줄어든다. 소유자의 나이와 주택 보유 기간 등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공시 가격 12억 원(시가 약 14~15억 원) 이하에서는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가 더 적은 것이다.


그러나 과거에는 고가 주택이 많이 없어 공동명의가 유리하긴 했지만 현재는 고가 주택이 많아져 특별 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말이 나왔다. 하지만 또 단독 명의로 바꾸기에는 양도세가 부담된다. 한 명의 배우자에게 명의를 다시 넘길 때 6억 원 이상 금액에는 양도세가 발생하고, 명의를 받는 사람은 공시가격의 4%에 해당하는 증여 취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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