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인트 개편과 활용,개편사항은?
세금포인트 사용이 간편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세청은 기존 100점 이상에만 사용가능하던 세금포인트 기준을 50점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 발표했다.
세금포인트란 납부한 세액에 따라 부여되는 포인트로, 납부기한 연장신청시 납세담보 제공의 면제 해택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기존 개인납세자가 납세담보 면제를 위해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경우, 100점이상에만 사용이 가능했는데, 이번 세금포인트 개정을 통해 이제는 개인납세자가 납세담보 면제를 위해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경우 50점부터 사용이 가능해졌다.
일 년에 한 번 부여되는 세금포인트는 5000포인트 내에서 납세담보 대신 사용이 가능한데, 확대적용되는 세금포인트로 인해 222만여명의 개인납세자가 해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포인트당 10만원으로 계산할 수 있으니 50포인트를 가진 납세자를 기준으로 하면, 500만원을 납세담보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인 납세자가 세금포인트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최근 2년간 체납사실이 없어야하며,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어야한다. 세금포인트를 활용해 납부기한 연장 혹은 징수유예를 하기 위해서는 세금포인트 신청서와 납부기한연장(징수유예)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세금포인트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그동안 100점이상만 사용가능하던 세금포인트가 50점으로 개선되면서, 활용할 경우 경제적 효과가 크기에 개인납세자의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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