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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3억 원 고수… 개인별 합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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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SBSCNBC)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한 논란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2017년에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춘다고 밝혔다. 대주주 판단 기준일인 올해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 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돼 내년 4월부터 양도차익의 22~33%(기본 공제액 제외, 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때 주식 보유액은 주주 당사자를 포함해 사실혼 관계인 배우장와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 친손자, 외손자 등 직계비존속과 그 외 경영 지배 관계 법인 등 특수 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한다.

 

(사진 ⓒ SBSCNBC)

최근 논란이 된 것은 주식양도세 대주주에 가족까지 합산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가족 합산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가족 합산 조항을 없애고 개인별 합산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가족 합산의 경우 직계비속의 주식 보유 내역을 서로 공유해야 한다는 문제가 지적됐기 때문이다. 만약 개인별로 전환하게 되면 종목당 3억 원이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으로 되면서 6억 원 내지 7억 원 정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 방침을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해당 사안은 정부가 지금 결정한 것이 아니라 2017년 하반기에 결정한 것이라며 3억 원 기준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 25억 원에서 2018년 15억 원, 2020년 10억 원, 2021년 3억 원으로 단계적 확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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