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SBS Biz)
주택연금 공시지가 9억 이하로 가입 기준이 개정됐다. 이로 인해 시가 12억 인 주택 소유자 및 오피스텔 소유자도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소득이 부족한 노령층을 위해 집을 담보로 맡기고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가 주택연금이다.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기준 개정돼 2021년부터 적용됐다. 다주택자가 가입 원하는 경우 주택연금 공시지가 9억 원(합산 가격) 이하면 가능하게 됐다. 2 주택자의 주택연금 공시지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이내 1 주택 매매를 약속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사진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한 기존에는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다. 하지만 주택연금 공시지가 기준으로 개정되면서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오피스텔은 주택연금 공시지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시가표준액 혹은 시세, 감정평가액을 순서로 적용된다.
다만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선 공시지가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한다.
한편 주택연금 수령액은 주택연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예상 연금을 확인하고 싶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세금 환급 예상액 미리 보기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에서 적용받을 수 있으며, 세금 환급을 위한 소득공제증명서가 발부
biznstory.tistory.com
'1분경제&세상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손흥민 복귀, 토트넘 vs 뉴캐슬 경기 결과는? (0) | 2021.04.05 |
---|---|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한 방통위… 7월부터 도입 (0) | 2021.04.02 |
주식 장전 거래방법, 주문시간이 궁금하다면? (0) | 2021.04.01 |
심혈관질환 증상은? 예방이 중요한 질환… (0) | 2021.04.01 |
내년 국가예산 600조원 넘어, 나랏빛은 1100조원… (0) | 2021.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