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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자동차세, 세금부과되는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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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자동차세는 일반 차량에 비해 저렴하다.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는 고정된 금액만 세금으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차량 소유주는 1년에 두 번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오는 6월은 자동차세 정기분을 납부해야 하는 기간이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cc)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다. 현행에 따르면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 자동차세는 일반 차량에 비해 유리하게 부과되고 있다. 전기차 자동차세는 고정된 금액만 납입하기 때문이다.

 

(사진 ⓒ KBS)

 

기존 자동차세는 배기량 x cc당 세액 x 차령에 따른 경감률로 부과되고 있다. 또한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진다. 하지만 전기차 자동차세는 영업용의 경우 연 20만 원, 비영업용은 연 10만 원이 일괄 부과된다. 또한 전기차 자동차세에는 지방교육세 30%인 3만 원이 더해진다.

 

이에 따라 일반 차량 소유주들은 전기차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일반 경차를 기준으로 비교해도 자동차세가 전기차가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다.

 

한편 6월 납부해야하는 자동차세는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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