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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보호법,계약서와 산정기준 완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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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보호법,계약서와 산정기준 완전한가



권리금 보호법이 2015년 5월 시행되었는데, 이 법안 시행을 통한 경제적 약자들의 완전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권리금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안들의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불하고 입주했더라도 그 권리는 인정받지 못했던 이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권리금 보호법을 법제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권리금 보호법을 통하여 터무니 없는 권리금으로 피해보는 것을 방지하고 있지만 현재 권리금 보호법에는 명확한 권리금 산정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현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고 영업을 하였을 경우 임대차 종료 시 권리금 산정기준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작성을 권장하고 있는 표준 권리금 계약서는 분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권리금 계약서가 권장사항일 뿐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의무사항이 아니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서울 등 7개 도시 권리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 권리금이 존재하는 비율은 67.5%에 달하지만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1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권리금 보호법의 입법 불비로 인하여 법원에서 판례를 통하여 보충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아직까지도 명확한 판례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법원에서는 앞으로 권리금 계약서, 권리금 산정기준 등에 관한 개별 사안마다 판례를 통하여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


권리금 보호법이 제정되었지만 여전히 권리금 보호법이 임차인의 권리를 완전하게 보호하고 있지 못하므로 임차인들의 법적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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