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기간은 가입 사업장의 폐업 또는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 까지이다.
Q. 공제금 지급사유란?
A. -폐업 또는 가입자의 사망
- 법인대표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가입자 연령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 (두 가지 모두 충족필*)
(※가입자(가입자 사망 시 상속인)는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이를 중소기업중앙회에 통지해야 함)
공제금 지급사유가 아닌 노란우산공제 가입기간 중도 임의 해지시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노란우산공제 가입기간을 임의로 해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기간동안 연 복리 이자 2.5%가 적용되므로, 창업 즉시 가입하여 노란우산공제 가입기간 이자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연 복리이기 때문에 노란우산공제 가입기간 장기간인 것이 목돈 마련에 더 유리하다.
노란우산공제는 정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 및 운용하는 공제제도로 가입 사업자의 폐업이나 도산 등의 생계위협 상황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공제제도이다.
● 상품대리판매업, 스포츠업, 부품가공업, 교육업, 교육서비스업, 서비스업, 전문건설하도급업, 태양광발전업, 인쇄업, 현수막제작, 실내장식업, 목축업, 축산업, 제과점, 의류매장, 가구점, 금속잡철업, 치과의원, 약국, 의약품도소매업, 통신판매업, 보건업, IT업, 보건업, 소프트웨어컨설팅업, 도장공사업, 컴퓨터운영관련서비스업, 물류업, 판매설치업, 금속구조물 및 제작설치업, 카페, 음식점, 음식숙박업, 숙박업, 휴게음식점업, 요식업 등을 포함한 모든 업종 노란우산공제 가입 가능
위와 같은 업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일반·법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이라면 누구든 가입 가능하다.
◆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영수증 2개월분 발급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중개, 영업, 운동선수, 헬스트레이너, 운동지도사, 연예인, 아티스트, 화가, 작가, 물리치료사, 강사, 의류판매, 배달, 언어치료사, 렌트, 헤드헌터, 텔레마케터, 미용사 등의 업종에 종사하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다면 프리랜서 노란우산공제 가입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가입기간동안 가입자는 월납기준 매달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금액 내에서 1만 원단위로 직접 부금액을 선택하여 매달 납부하게 된다. 증액과 감액이 자유롭기 때문에 사업장의 경영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부금액뿐만 아니라 자동이체 계좌(가입자 명의)와 자동이체 일도 가입자가 직접 선택 가능하고, 언제든 자유롭게 변경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가입기간동안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소득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을 신고하게 될 때 노란우산공제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년도 한해동안 노란우란공제에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로 활용할 수 있다.
위의 과세표를 예를 들어 사업소득이 3,950만 원인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 가입하여 1년간 900만 원의 부금액을 납입했다 가정했을 경우, 과세표에 따라 이 사업자는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한도가 적용된다. 즉, 종합소득세 신고 시 500만 원 공제 후 3,450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다.
◆ 절세효과에 탁월한 공제제도, 노란우산공제
즉, 전년도 한해동안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금액 이상 부금했다면 그 한도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사업자유형과 소득에 따라 한도가 다르고, 과세 유형에 따라 최대 500만 원 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다.
절세효과가 크면 환급되는 세금도 많기 때문에, 세 부담이 높은 사업자에게 노란우산공제는 세금환급에 탁월한 공제제도이다.
종합소득세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이외에도 노란우산공제 가입기간동안 제공되는 다른 가입혜택 이용도 가능하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혜택
①법적 수급권 보호(노란우산공제 부금액에 대해 법률에의해 압류·담보·양도 금지, 원금 100% 보호)
②공제계약대출(의료·재해대출 부금액 내에서 이용가능)
③희망장려금(신규 가입 장려금 지원 사업)
④복지 서비스
노란우산공제는 경제적 어려움과 정보부족 등으로 정부 지원 서비스 관련 사각지대에 놓여 이용하지 못하는 가입자들을 위해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 운영자금 이용 가능한 공제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
1984년 1월 출범한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위급상황(폐업, 부도 등의 생계위협) 시 납입한 부금액과 정부출연금으로 운영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공제제도이다.
[참고]
노란우산공제는 절세전략을 위한 공제제도이면,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운전자금 조달을 위한 공제제도라도 볼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공제제도로 10만 원 단위로 매달 10만 원부터 300만 원의 납입금을 부금하여, 최소 4회 이상 납입 시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 대출 세 가지를 이용할 수 잇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은 단기운영자금대출, 어음수표할인대출, 부도매출채권대출으로 한도는 그동안 납부한 부금액 잔액을 기준으로 무보증·무담보로 최대 3배 또는 최대 7배까지 지원된다.
사업장 소재지가 속한 지역의 지자체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하여 '이차보전사업'이라는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중이다. 1.0~3.0%의 이자가 지원되며 지자체별로 예산 조기소진 시 이차보전사원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3년, 4년, 5년 중 가입기간을 직접 선택할 수 있고, 가입연장도 가능하다. 가입기간 만기 시에는 만기 이자가 1.3% 지급된다. 만기 이후에도 가입을 계속 유지할 경우 분기별로 장려금 이자가 별도로 지급되어 목돈마련에 유리하다.
◆ 절세전략 세금환급가능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사업자가 운영자금 대출 이용가능한 중소기업공제기금에도 가입하면, 두 제도의 혜택과 특별혜택 '①노란우산우대특별대출 ②기금대출 이자 인하'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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