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대상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이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대상이 되기 위해 먼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대상
노란우산공제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소상공인 소기업 일반사업자 법인 등)라면 업종, 업력, 규모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판매설치업, 물류업, 치과의원, 약국, 의약품도소매업, 행사기획업, 통신업, IT업, 전자상거래업, 엔지니어링, 금속구조물 및 제작설치업, 식품도소매업, 마트, 인테리어설계업, 슈퍼, 편의점, 도배업, 실내장식업, 현수막제작, 카페, 교육서비스업, 부품가공업, 스포츠업, 광고기획대행업, 토목공사업, 축산업, 전문건설하도급업, 소프트웨어시스템컨설팅업, 봉제제조업, 세탁업, 정보기술서비스업 등을 포함한 모든 업종의 사업자가 가입하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대상이 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대상은 납입금액에 대해 매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위의 표와같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대상 유형과 과세표준(소득)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는 차등 적용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하면 매달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부금액을 납입하게 되는데,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대상은 매년 이 납입부금액으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세표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이상 납입해야 소득세를 신고할 때 한도만큼 공제가 가능하다.
일반사업자라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을 신고할 때, 법인인 경우 매년 연말정산 근로소득을 신고할 때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으로 표기된다.
◈ 노란우산공제 이자혜택
노란우산공제금 별도 사업비 차감이나 이용금 없이 기존 납입부금 전액에 대해 이자를 적용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연 복리 이자 2.5% 적용되어 장기가 가입을 유지할 수록 이자 혜택이 커서 목돈마련에 유리하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정부 지자체는 사업자의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가입자에 한해 가입 장려금인 '희망장려금'을 지급한다.
◆ 소득공제부터 희망장려금까지 한번에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의 거주지가 아닌 사업장 소재지가 속한 지역의 지자체의 예산계획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기간, 금액이 상이할 수 있고, 예산 소진 시엔 조기마감 가능성이 있다.
◈ 노란우산공제 복지 플러스
정보 부족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자를 위해 노란우산공제는 가입자에게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서류는 서류 간소화로 사업자 유형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 전 반드시 노란우산공제 가입처에 문의하여 준비한다.
노란우산공제와 같이 활용하면 좋은 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노란우산공제를 관리 운용하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하는 또 다른 공적제도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자가 매달 자금을 적립하고, 자금이 필요할 땐 부금잔액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1984년 출범이후 정부는 현재까지 10조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해왔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자는 매달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금액을 납입하며, 납입횟수가 4회 이상부터 필요 시 기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한도는 부금잔액을 기준으로 담보와 보증이 없어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신용 사업자도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3년, 4년, 5년 중 가입기간을 직접 선택할 수 있고, 가입기간은 연장 가능하다. 가입 만료되면 만기 이자 1.3%가 지급되고, 만료 이후 가입을 유지할 경우 장려금 이자가 별도로 지급된다.
◆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가 중소기업공제기금에도 가입하면 세금환급은 물론 특별혜택인 기금대출 금리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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