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1984년 1월 법률에 의해 출범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운용하는 공적 제도이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가입자가 매달 납입하는 부금과 정부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미래이 있을지도 모를 사업자의 도산방지와 사업장의 경영안정을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출범 이후부터 현재까지 약 10조 원 이상의 자금을 가입자에게 지원했다.
Q.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가능한 업종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업종이나 업력, 규모, 성별, 나이 등에 대한 구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등의 사입자가 가입하여 매달 10만 원~300만 원 사이의 금액을 납입하며 비상금을 모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조업, 건설업, 부품가공업, 인테리어설계업, 도장공사업, 고용알선업, 특수화물운송업, 스포츠업, 금형제조업,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 슈퍼, 편의점, 물류업, 교육서비스업, 부품가공업, 종이가공 제조업,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업, IT업, 엔지니어링, 식품가공업, 농산물체험활동업, 의약품도소매업, 약국, 해외직구대행업, 웨딩서비스업, 행사기획업, 음식숙박업, 휴게음식점업, 산업용기계장비업, 도배업, 실내장식업 등을 포함한 다양한 업종의 사업자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할 수 있다.
프리랜서(무등록사업자)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이 제한된다.
Q.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기간은 얼마나?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가입할 때 가입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3년(36회), 4년(48회), 5년(60회) 중 선택 가능하고, 기간은 1년 단위로 연장도 가능하다.
가입을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원금손실은 없기 때문에 원금 전액 환급 가능하고, 부금 납부 12회 이상부턴 해지 시 해지 이자율이 별도로 적용되어 지급된다. 가입기간 만료 시 만기이자가 1.3% 적용된다. 만료 이후에도 가입을 유지할 경우 장려금 이자가 별도로 지급된다.
Q.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운영자금은?
부금 납부를 4회 이상했다면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서 지원하는 운영자금(대출) 세 가지를 이용할 수 있다. 위의 표와 같이 세 종류의 운영자금은 모두 보증이나 담보없이 부금잔액을 기준으로 한도가 지원되고,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이기 때문에 언제든 상환이 자유롭다. 이용횟수가 딱히 없기 때문에 세 개의 운영자금은 중복으로도 여러번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하다.
운영자금 이용을 원하는 가입자는 기관에 방문하여 서류를 접수하여 심사 후 대출이 시행된다.
※ 비대면운영자금 활용할 수 있는 공적제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Q.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운영자금은?
단기운영자금대출의 경우 기관 방문없이 간편하게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운영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법인 가입자의 경우 부금잔액의 1배, 개인 가입자의 경우 부금잔액의 1.5배 이내까지 한도가 지원된다.
일부 지역의 정부 지자체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운영자금을 이용하는 사업자들의 금리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어 1.0~3.0%이내의 이자를 지원해주는 '이차보전사업'을 시행중이다.
세금환급 가능한 정부의 공적 공제제도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운용하는 또 다른 공적 제도로,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폐업 등의 상황을 대비하여 목돈을 마련하고, 매년 종합소득세/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제제도이다.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매달 월납기준 5만 원~10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부금하여 목돈을 마련하고, 소득세 신고 시 부금액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위의 표와 같이 사업자의 유형과 소득에 따라 부여되는 소득공제 한도는 차등 적용된다. 따라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과세표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 이상의 금액을 매년 부금해야 최대 한도만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 가입자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일부 지자체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어 신규 가입하는 사업자에게 가입 지원금인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중이다. 지자체의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가능성이 있어 가입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도 가입하게 되면, 두 제도에 모두 가입한 사업자만 활용 가능한 노란우산연계우대대출과 기금 운영자금 금리 인하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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