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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부동산 임대소득 세금 안 내는 방법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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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부동산 임대소득 세금 안 내는 방법 4가지



최근 수년간 급팽창 하던 부동산 입대업 업황이 공실률 증가, 상업용 부동산 공급과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대 사업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황규안 수석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 부동산 임대업 업황이 위촉되고 있음에도 신규 임대용 부동산 개발이 활발하고 임대업 신규진입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높아 향후 부동산 임대업 업황에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빨라진 은퇴로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데다 예금 수익률, 주식시장 위축 등으로 수익성 높은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자들이 오피스, 상가 등 부동산 임대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상가 개발이 증가하고 임대 공급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저성장 및 민간소비 위축이 장기화하면서 임차인 확보가 어려워져 공실발생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간은 흐르고 매년 다가오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면서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들을 포함한 개인 사업자들은 세금폭탄에 대한 두려움에 종합소득세를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된다.



합법적으로 부동산 임대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는 방법으로는 먼저 세금 신고기간을 제대로 준수해야 한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인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에 1000분의 3이 적용되게 되어 추가적 부담이 생긴다.


금융소득에 관해서는 2000만원을 초과하는 범위일 경우 종합과세 대상 금액에 해당하게 되므로 비과세 상품이나 원천징수한 후 납세의무가 종료되는 분리과세 상품을 활용하면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게 된다.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중소기업에 해당될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세제 지원 혜택을 이용하면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데, 접대비에 대해서 한도를 규정하고 있고, 투자세액공제 3%, 연구인력개발 비세액공제 30%, 특별세액감면 5-30%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꼼꼼하게 찾아보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정부 출연금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 제도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합법적인 종합소득세 절세전략 노란우산공제 (클릭)


노란우산공제는 정부 법률로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사회보호안전망으로, 사업주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여 사업주 퇴직금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시행하는 공적 제도이다.


가입대상은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전체 업종의 사업자가 가능하며, 개인사업자, 법인대표자, 공동사업자, 간이과세자, 임대사업자 등의 사업자, 무등록 소상공인 등을 포함하여 창업 즉시 바로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시 납입 금액을 설정할 수 있는데, 매월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선택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감액과 증액이 모두 가능하다. 납입금액은 매년 소득세 신고시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공제증명서가 발송되며, 매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이루어진다.



자세한 노란우산공제의 가입 및 소득공제 및 절세효과, 사업자 지원 혜택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7176 에서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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