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방법,납입 세금액 줄이려면?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은 5월 종합소득세 기간 동안 사업자가 궁금해하는 항목중 하나로,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을 통해 확인된 세금액을 절약하는 계획을 세우는데 꼭 필요하다.
지난 한해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하는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을 알기위해서는 먼저, 과세표준과 세율을 알아야한다. 과세표준은 사업자의 세금을 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소득정도에 따라 분류되며,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진다.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은 이러한 과세표준과 세율을 곱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소득정도 즉, 과세표준이 얼마나 되는지 먼저 확인하여 그에 따른 세율을 곱하는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을 통해 납부해야하는 세금액을 미리 알 수 있다.
또한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을 통해 미리 알아둔 세금액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소득공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득공제는 세액에서 바로 공제되는 세액공제와 달리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에 포함되어있는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즉,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 과세표준이 줄어들면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에 따라 그만큼 세액이 적게 산정되기 때문에 세금절약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소득공제는 많이 받을 수록 사업자의 절세의 유리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장 높은 금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가입(클릭)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은 최대 500만원까지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제도이다. 정부가 사업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 국세청 홈택스 공제항목에서 확인되는 국세청 정식 소득공제 항목이다.
이러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을 사업자가 챙기려면 먼저,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이 필요하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은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명칭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자 사회보호안전망 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등록을 소지한 사업장이라면 도박업, 유흥업을 제외한 다양한 업종의 가입이 가능하다. 음식점이나 쇼핑몰, 편의점, 안경판매점, 네일샵, 미용실, 병의원, 운수업, 임대업, 학원 등 다양한 업종이 이미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받고 있다.
조세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연금저축의 세액공제와 별도의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연금저축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사업자라도 관계없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이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최대 소득공제 500만원은 과세표준 4천만원 사업자 기준, 825,000원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으며 사업장의 과세표준 정도에 따라 절세액의 차이가 있다.
자세한 노란우산공제의 절세효과 및 소득공제 받는방법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7176에서 문의할 수 있으며 간편접수를 통해 가입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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