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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배당 세금은 주식 거래 시 배당주에 투자한 투자자라면 알아보아야 할 항목이다.
국내 주식 및 해외 주식 배당 세금은 배당 및 이자수익이 2천만 원 이상 초과한다면 배당 세금이 종합소득세로 전환돼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진과세를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과세표준세율에 의해 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라 6~45%의 누진과세를 기준으로 배당 세금이 결정된다.
단,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2천만 원까지 원천징수세율인 14%을 적용해 세액이 계산된다. 이자 및 배당 수입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5.4%가 분리과세된다. 국내주식 세금이 아닌 국외주식은 국가별로 배당 세금에 차이가 난다. 미국의 배당 세금은 15%로, 원천징수 금액을 공제 후 소득을 지급받는 국내 배당 세금과는 달리 원천징수 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받을 수 있다.
소득이 2천만 원을 넘겨 배당 세금이 종합소득세가 됐을 경우 다음 해 국세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국외 주식 배당 세금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공제된다.
아울러 이러한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영수증을 발급받아 공제를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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