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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끝마쳐야 한다.
이러한 주민세 납부 신고는 7월 1일 현재 시·군·구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 이상) 및 법인이라면 모두 주민세 납부대상에 포함된다. 면세 사업자의 경우 총수입금액을 통해 주민세 납부 기준이 결정된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매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8월 한달 간 진행된다.
아울러 주민세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단건 신고·일괄(엑셀)신고로 주민세 납부 방법이 나뉘기 때문에 주민세를 납부하려는 사업자라면 미리 신고 건수를 확인한 후 항목을 나누어 신청해야 한다. 주민세 단건 신고는 비회원이 가능하지만, 일괄로 신고하려는 경우는 로그인 후 신고만 가능하다.
납부 후 주민세 납부 신고 내역을 조회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위택스 홈페이지 부과내역 납부 항목에서 조회 조건을 설정 후 주민세 납부 내역을 검색하면 된다.
한편, 주민세 납부 시 신고 세율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본 세율 5만 원, 법인 기본세율의 경우 자본·출자 금액에 따라 차등적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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