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에 맞춰 최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의 최대한도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최대한도를 적용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알아야한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는?
사업자의 사업소득에 맞춰서 (법인사업자의 경우 근로소득) 정해진다. 최대한도를 적용하는 방법은 본인이 해당하는 최대한도 구간을 확인 한 뒤 1년간 납입 금액을 최대한도에 맞추는 것이다.
▶노란우산공제 납입금액은?
월 기준으로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의 금액을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절세액 예시표]
이렇게 정한 납입금의 1년간 총 금액이 내년 종합소득세 소득공제에 반영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본인의 최대 한도가 300만 원이라면 올해 납입 금액의 합이 최소 300만 원이 되어야 하는 것 이다.
▶만약 300만 원을 납입했다면?
소득공제는 300만 원으로 적용되고, 500만 원 이상을 납부 했다면 최대한도인 500만 원 만큼의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내년 최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입시 기준 월 부금액을 잘 계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좋다.
▶가입시 소득공제 한도 금액계산이 어렵다면?
중소기업중잉회에 등록된 전문공제상담사가 업체로 방문하여 간편한 방법으로 가입접수서비스 지원하므로 상담사를 요청하면 노란우산공제 설명과 금액결정 및 편리한 가입접수를 하는데 도움을 받을수 있다.
▷ 이러한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모든 개인 및 법인사업자·원천징수세 3.3%를 공제해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프리랜서가 모두 가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가능 업종 CHECK )
인테리어설계업, 건축인테리어, 수출입유통업, 편의점, 중장비업, 공방, 피부관리샵, 숙박업, 자원재활용업, 에어컨설치서비스업, 위탁운영업, 미술교습소, 소프트웨어개발업, 음식도소매업, 족욕샵, 건설업, 원료재생업, 산후조리원, 정육식당, 식육점 등... 업종·업력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 가입 가능
노란우산공제 가입가능 프리랜서 업종 CHECK )
배달, 의류판매, 외판, 딜러, 할부중개, 광고영업, 디자인프리랜서, 텔레마케터, 작업치료사, 건축, 인테리어, 각종 딜러, 관리매니저, 건설중기, 강사, 헤드헌터, 코웨이코디, 요가강사, 연예계그룹소속, 웹툰작가, 심리상담사, 분양, 현장공사, 운동선수 등...모든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인 프리랜서
▷ 그렇다면 여유가 있어도 최대한도 이상의 부금액을 납부할 이유는 없는 것 일까? 대답은 '그렇지 않다'. 부금 부담이 크지 않다면 목돈 마련을 위하여 납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 노란우산공제에서는 납입한 총 납입금에 노란우산 이율을 적용하여 공제금 지급시 함께 지급하게 되는데 이때 적용되는 이율이 폐업 기준 연 3.2%로 변동금리에 복리로 적용되기 때문에 시중 금리와 비교하여 자금 확보에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부금 전액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법률에 의거하여 양도와 담보제공 그리고 압류가 금지되어 안전하게 생계안정을 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사업 중 갑작스럽게 자금이 필요하다면 부금 잔액 내에서의 자금활용을 이용하면 된다.
이렇듯 소득공제와 목돈 마련 이외에도 노란우산공제가 가지고 있는 혜택은 다양하다. 먼저 미가입자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자체에서 희망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 희망장려금은 신규가입자에 한해 지급 되는 장려금으로 그 금액이 자자체 별로 상이하고 예산 소진 시 종료 시점 또한 상이하기 때문에 가입 전 조기 마감여부를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다.
◎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지역별 지원금액]
노란우산에서는 가입자들을 위한 다양하고 폭 넓은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노란우산 복지플러스에서는 경영상담 및 서면 작성 지원, 웨딩 및 상조지원, 휴양시설 지원, 단체 상해 보험 가입지원, 건강검진비 지원, 가족사진 지원, 영화관람 지원 등을 제공 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노란우산의 가입 조건은 어떨까? 소기업 소상공인, 프리랜서, 법인 사업자 (연봉 7천만 원 이하) 라면 누구든지 가입이 가능하다. 소기업·소상공인 이라면 가입하고 소득공제 받고, 목돈마련부터 복지혜택까지 주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고려할 것을 추천한다.
정부지자체 대출이자 혜택받는 지원정책
▶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소기업 소상공인이 사업 중 겪을 수 있는 갑작스러운 자금난을 지원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사업을 하다보면 가장 곤란한 상황이 바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현금 융통을 할 수 없을 때일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사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공제사업기금을 통해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시중 은행과는 달리 비영리제도로서 금리 변동 또한 안정적이기 때문에 사업장은 보다 안전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시 지원 혜택은?
- 자금 종류별 부금 잔액의 3~10배를 자금 조달 한도로 활용
- 자금 상환 기간 최장 3년 연장 가능
- 정부 지자체에서 대출이자 연 1~2% 지원
-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면제
- 상환 시 지출한 이자 경비 처리 전액 가능
◎ 가입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해 규정된 모든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소유자)
◎ 자금 활용 안내
- 부금액 4회 이상 납입 시 수시 자금 조달 가능
- 부금액은 월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 10만 원 단위로 선택 가능
- 3년·4년·5년을 가입 기간으로 선택해 매달 부금액을 납입
▶담보 제공 시에는 부금 납입 총액의 최대 10배까지를 조달 한도로 지원한다.
*무보증 시에도 부금 납입 총액의 최대 3배를 한도로 지원하므로 담보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체가 넉넉한 자금 한도를 지원받는다.
◎ [중소기업공제기금 / 납입액별 / 자금조달 한도 예시]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이러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운영자금 융통을 지원하고 있다.
▶운영자금은 부금액 납부 4회 이상부터 가능하며, 서류 없이 즉시 송금을 지원하는 단기운영자금(원클릭자금)도 있다.
◎ [중소기업공제기금 / 자금 종류 / 금리 안내]
공제사업기금은 자금 조달 횟수에 제한이 없고, 부금 잔액에 따라 수시로 자금을 조달받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제기금에 가입한 모든 사업체가 언제든지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에서는 납부금 총액에 대한 이자혜택은?
-만기 시 만기 이율 연 1.5%를 지급하며,
-만기 이후 가입을 유지한다면 가입 유지 장려금 이자 1.7%를 추가로 적용해 3개월마다 계좌로 지급한다.
-가입이 부담돼 중도에 임의해지하여도 원금은 손실없이 전액을 당일환급받을 수 있다.
▷ 원클릭자금이란 인터넷·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청 즉시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는 비대면 단기운영자금을 말한다.
원클릭자금은 업종과는 무관하게 부금 잔액의 1.5배를 한도로 지원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가입해 활용할 수 있고, 잔액에 따라 수시 자금 조달 또한 가능하다. 공제기금을 통해 언제든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와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모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되고 있어 두곳 모두 가입한다면 노란 우대대출과 추가 대출 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공제기금 자금 한도 자세히 (클릭)
◐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가능 업종 CHECK )
일반 제조업종, 각 분야 건설관련업, 전분야 유통업, 서비스분야 업종, 전문건설하도급업, 종이가공 제조업, 잡화도소매업, 화물운송주선업, 조경공사업, 특수화물운송업, 판매설치업, 물류업, 화물운송대행업, 네일, 메이크업, 휴게음식점업, 요식업 등...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모든 사업체 가입 가능
<저작권자 ⓒ https://biznstory.tistory.com>
'세금e자금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부지원 사업, 중소기업 공제기금 자금최고한도 얼마? & 노란우산 가입혜택 주요핵심포인트 (1) | 2022.11.02 |
---|---|
중소기업 정부지원, 공제기금 자금조달 대비법 & '노란우산' 가입 시 지원혜택 안내 (1) | 2022.10.31 |
중소기업 지원정보 중 정부출연금으로 운영자금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 중소기업공제기금 ] (0) | 2022.10.27 |
정부정책자금, 운영자금 주요대비책 '중소기업 공제기금' & 절세제도 '노란우산' 가입안내 (0) | 2022.10.26 |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간편신청, 주요혜택 Q&A vs 금리 인상대비 자금정책 [중소기업 공제기금] (0) | 2022.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