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부유예신청은 당장 납부할 종부세가 부담스러울 때 신청하는 제도지만 적용 요건이 몇 가지 있다.
최근 국세청에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면서 전국이 종부세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종부세의 과세 기준이 변경되긴 했지만 과세 기준이 올해 상반기이기 때문에 변경된 과세기준은 적용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종부세 납부유예신청에 대한 관심이 높다. 종부세 납부유예신청만큼 일시적 2 주택 특례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 올해부터는 특례를 신청하게 되면 1 주택자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종부세 납부유예신청은 과세 기준일 현재 △1세대 1 주택자 이면서 △ 60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혹은 △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여기에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면서 △종합소득금액은 6000만원 이하여야지만 종부세 납부유예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는 납부기한 3일 전인 다음 달 12일까지 세무서에서 신청 가능하다.
또한 종부세 납부대상자 중 종전주택을 1년 내 팔지 않고 신규주택을 구입해도 일시적 2 주택 특례를 적용받아 종부세 납부유예신청할 수 있게된다. 특례 대상은 기본공제인 11억원에 최대 80%의 세액공제까지 모두 적용받을 수 있지만 과세기준일 당시 신규주택을 구입한 지 2년 내 여야지 가능하다.
한편 일시적 2 주택자 특례는 적용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할 시에 감면받은 종부세를 추징받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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