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간편장부는 매출과 매입을 관리하고는 싶지만, 회계지식이 없거나 세무사에게 맡기기 부담스러운 개인사업자를 위한 장부다.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고안했다.
거래가 발생한 순서대로 날짜 순서대로 기록만 하면 되는 것이 개인사업자 간편장부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 합계액이 정해진 금액에 미달할 경우에 가능하다. 개인사업자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종류에 따른 업종별 기준 수입 금액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매매업 제외),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사회 복지 서비스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7,500만 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 업, 전기·가스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운수업, 상품중개업 (1억 5,000만 원)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그 외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3억 원)
소득 금액을 개인사업자 간편장부로 신고할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면제되며 각종 감면 및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또, 개인사업자 간편장부만으로 부가가치세 매입·매출장 작성의무 면제 혜택이 있다.
개인사업자 2개인 경우도 통합 매출에 따른 세금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도 15년간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하기에, 개인사업자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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