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 공제기금 가입대상은?
개인사업자들이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다보면 도중에 자금난을 겪게 되면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통한 자금난 해소를 꾀하게 된다.
올해에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작년 대비 3조5950억 원으로 2016년 예산보다 무려 2.1%나 증가하여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사업자들에게 희망의 불씨로서 작용하여 사업자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예산이 확대되면서 정부의 정책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정부의 정책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기업이 신청자격 요건 해당 여부 및 각종 서류 준비 및 절차가 까다로워 사업자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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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도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다른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비해서 비교적 절차가 단순하고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간단하여 많은 사업자들이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하여 정부 지원 사업자 자금 조달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정부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서 저축성으로 가입하여 매월 일정 부금을 납입하면서 중소기업공제기금의 운영자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업종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가입을 할 수 있으며, 특히 창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 업력이 적어 금융기관을 통한 사업자금 조달이 어려운 신규 기업에게도 가입 제한이 없어 자금 활용도가 매우 높다.
중소기업공제기금에서 제공하고 있는 운영자금 조달 방식에는 모든 운영자금, 단기긴급운영자금, 어음할인, 전자어음할인, 가계수표 및 부도어음대출까지 모든 부분을 아우르고 있으며, 이를 모두 횟수 제한 없이 동시에 활용할 수 있어 자금 활용도가 매우 높다.
모든 자금조달의 평균적인 금리는 약 6% 정도 인데 최근 정부에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보다 더 도모하기 위하여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있어 평균 약 3-5% 정도의 금리로 낮추게 되었다.
또한 자금조달을 위한 중소기업공제기금의 자금조달방식을 이용함에 있어서 횟수는 전혀 제한이 없도록 변화되었으며 상환기간에 있어서도 본래 3년의 기간이었는데 5년으로 연장하면서 조금 더 사업자가 여유 있게 사용이 가능해졌다.
보다 구체적인 중소기업공제지금 사업자 지원 혜택과 가입에 대한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7176 에서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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