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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한도 혜택사항 AND 소상공인 운영자금 준비지원하는 '중소기업 공제기금' 필수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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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종합소득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연간 최대 소득공제 한도가 500만 원 지원이 되기 때문이다.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세금환급을 받을 수 도 있으며 세액 절약에도 유리하다.

 

4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개인 혹은 법인 대표자라면 최대 한도 500만원이 모두 적용될 수 있기에 절세 효과가 330,000원~825,000원정도이다.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기금이라는 조세특례법 특별 항목으로 들어가기에, 기존에 소득공제 항목과는 별도로 추가로 공제된다.

 

노란우산공제에는 가입조건이 까다롭지 않다. 사업체가 소기업 소상공인의 범위에 포함되면 업종 구분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비영리법인의 대표자나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하면 가입할 수 없다. 가입 제한 업종은 주점업이나 무도장, 도박장, 안마업등이 있다.

 

 

 소기업 소상공인의 범위는 업종별 연 평균 매출액으로 구분된다. 업종별로 10억원 에서 120억원 이하의 연 평균 매출액이어야 하며,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 120억 원 이하의 제조업(의료용 물질, 의약품 등 12개), 전기 가스 수도 사업
  • 80억 원 이하의 제조업(펄프, 종이, 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농업, 임업, 어업, 금융, 보험업
  • 50억 원 이하의 출판, 영상, 정보서비스업, 도 소매업
  • 30억 원 이하의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 하수 폐기물 처리업, 예술 스포츠 여가서비스, 부동산 임대업
  • 10억 원 이하의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숙박, 음식점 업

 무등록 소상공인이나 프리랜서라도 3.3%의 원천징수 영주증을 증빙 가능하다면 가입이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부금은 월납 기준 5만원 부터 최대 100만원 까지 설정이 가능하며, 월납이 아닌 분기납으로도 가능하다. 납부 방법은 가입자 명의이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하는 방식이다. 또한, 공제부금 납입의 4회차 이상시에는 수시로 증액 및 감액이 가능하다.

 

 지자체별로 노란우산 희망 장려금이 지급된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중인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및 4개 기초 지자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1년간 매달 1~2만 원의 적립금을 지급하여 목돈 마련에 더욱 유리하다.

 

 

 노란우산공제 가입혜택 안내사항
  • 납입총액에 대한 법적 수급권 보호
  • 신규가입 지자체 희망장려금 지원
  • 무료 2년 상해보험 가입금 지원
  • 소득공제 절세 최대 500만 원 한도
  • 복지 플러스를 통한 복지혜택 지원
  • 납입부금액 내 대출로 운영자금 조달 가능
  • 연 복리이자 3.3%(변동이율) 적용

 

 압류보호법에 의해 노란우산공제의 공제부금 전액은 수령시 법적으로 압류 및 담보 제공등이 금지된 '행복지킴이통장'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또한, 양도와 담보 제공등도 금지되어 있어 법적으로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것 만으로도 다양한 복지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무료 상해보험 가입금을 지원하여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시에는 2년간 최고 월 부금액이 150배까지 보험금을 지원한다. 가입 보험료는 중소기업 중앙회가 부담하며, 외에도 다양한 건강, 의료 등의 복지를 복지 플러스를 통해 제공한다.

 

 

 소기업 소상공인 가입 가능 업종 자세히 보기

수도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특수화물운송업, 미술교습소, 개별화물, 태양광발전업, 금속잡철업, 숙박업, 산업용기계장비업, 잡화도소매업, 육류도소매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조경공사업,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금융업, 보건업, 광고기획대행업, 행사기획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정육식당, 어업, 의약품도소매업, 임업, 수상 운송업 등

 

 무등록 프리랜서 가입 가능 업종 자세히 보기

음료품배달원, 개인간병인, 모델, 세탁물 공급업, 애완 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가전제품 수리업, 서적외판원, 보험설계사, 이용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예식장업, 유흥접객원 및 댄서, 퀵서비스배달원, 가정용 세탁업, 심부름용역원, 보모, 골프장캐디, 꽃꽂이교사, 모터사이클 수리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수리업, 직업운동가, 화장품외판원, 행사도우미, 작가, 세탁부,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통신장비 수리업, 가정부, 화장터 운영, 묘지 분양 및 관리업, 정원 관리원, 운전사 등


정부 지원 정책자금이 필요하다면

중소기업공제기금

▶[정부정책 100% 활용하기] - 비상자금준비제도 보기 (클릭)

 

 중소기업공제기금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08조에 의거하여 출범하여 중시기업의 공동 구제와 부금을 조성하고 정부 출연금을 지원받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비영리성 공적제도이다. 적금처럼 저축성으로 가입공제부금을 납입하여 자금 저축이 가능하고 공제 납입부금을 바탕으로 저금리 자금 활용도 가능하다.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저금리를 지원하고 있어 자금 운용에 적합하다. 특히, 지자체별 대출 이자지원 사업으로 이자 지원으로 이자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세종, 강원, 춘천,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인천, 경기, 원주, 천안, 고양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금리 1.0~2.0%p의이자가 지원된다.

 

 

 지자체별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지자체 예산으로 진행하기에 사업체가 있는 지역별로 지원 금리가 상이할 수 있으며, 지원 예산이 조기 소진된다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예체기간이 만기되면 소정의 이자가 지급된다. 1차 만기 도래시에는 3.25%의 이자가 지원되며 만기 후 공제부금을 유지한다면 3개월마다 2.3%의 유지 장려 이자가 지급된다. 만기 전 임의 해약을 하여도 원금에는 전혀 손실이 없기 때문에 손해가 없다.

 

 

 공제부금 납입 총액의 3~10배 한도로 자금 활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제부금은 10만원부터 10만 원 단위로 최대 300만원까지 설정하여 납입이 가능하다.

 

 원금 상환에 대해서는 수시로 상환이 가능하고 중도 상환 수수료가 전액 무료로 지원되어 원금 상환으로 이자액을 절약할 수 있고,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라면 매번 이자가 할인된다. 또한, 이자지출액은 경비처리가 가능하여 부가세 신고시에 유리하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가능 업종 상세 보기

연구개발업, 방송업, 보험 및 연금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금속 광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건물관리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화물운송대행업,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식품도소매업, 의류도소매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자원재활용업, 미디어서비스업,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정보서비스업, 의류판매, 사진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레스토랑, 학원, 엔지니어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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