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대인에게 받는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정부가 공제하는 제도다.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기간은 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다.
공제대상은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단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자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및 오류가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것을 알고 제출한 경우로, 부정과소에 해당할 경우 △사업용 계좌(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의무불이행자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에서 배제된다.
임차인의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요건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21.6.30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제외 업종이 아닌 자 ▲상가임대인과 국세기본상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의 요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임차인이 된다.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폐업한 자로서 ▲폐업하기 전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2021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있었던 자가 대상이 된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로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은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이며, 20년 인하분은 50%가 적용된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신청하려면 세액공제신청서에 ▲인하 직전 계약서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 ▲세금계산서, 금융 증빙 등 임대료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차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가 필요하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구 소상공인확인서)는 온라인 발급시스템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센터에서 발급할 수 있다. 위임장을 가진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신분증만 있으면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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