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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열람 모바일 이용은 '인터넷등기소' 어플을 통해 가능하다. 등기부등본 인터넷열람과 동일하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컴퓨터나 노트북에서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되지만, 등기부등본열람 모바일로 이용하려면 '인터넷등기소' 어플을 먼저 내려받아야 한다.
다운로드 후에 등기부등본열람 모바일 어플에 접속하면 화면 중앙 아이콘 중 왼쪽 상단에 있는 '부동산열람 전자발급(전송)'을 누른다. 이후 부동산 구분 탭에서 '토지', '건물', '집합건물' 중 항목을 선택한다.
그 다음 주소를 입력하면 부동산이 화면에 뜨는데, 이때 원하는 건물을 누른다.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한 후 등기부등본열람 모바일과 전자문서지갑 발급 중 하나를 고른다.
발급의 경우에는 수수료로 1000원을, 등기부등본열람 모바일로 하는 경우에는 700원을 결제하면 된다.
발급 서비스를 통해 받은 제출용 등기부등본과는 달리, 등기부등본열람 모바일을 통해 받은 서류는 기본적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 따라서 공문서로 제출해야 한다면 열람 서비스가 아닌 등기부등본 모바일발급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인터넷등기소 등기부등본열람 모바일 어플을 통한 열람 및 발급은 365일 24시간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저작권자 ⓒ https://biznstor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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