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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법인세율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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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법인세율 자세히 알아보기

 

 

개인사업자가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처럼 법인사업자도 법인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법인사업자는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조합법인으로 나뉘는데 이에 따른 법인세율도 차이가 있다.

 

 

2017년 법인세율을 살펴보자면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일 경우 세율은 10%이며 누진공세는 없다. 과세표준 2억 초과~200억 이하면 세율 20%이며 누진공세 2,000만 원, 과세표준 200억 초과일 경우 세율 22% 누진공세 42,000만 원으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은 동일한 과세표준 동일한 세율 및 누진공세이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외의 조합법인의 법인세율은 별도의 구간 없이 9% 일괄 세율이다. 토지 양도 소득에 따른 법인세율은 등기는 10% 미등기는 40%이다.  이어서 미환류 소득에 따른 법인세율은 등기·미등기 구분 없이 일괄 10% 법인세율을 적용한다.

 

2017년 법인세율 신고 시, 총 4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로 12월 결산법인 법정신고기한은 3월 31일, 3월 결산법인은 6월 30일, 6월 결산법인은 9월 30일, 9월 결산법인은 12월 31일이다.

 

 

법인사업자든 개입사업자든 사업장을 영위하는 사람이라면 이 같은 과세 의무가 있다. 사업자들에게 세금은 큰 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 이 같은 점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를 주목해 볼 수 있다.

 

 

법인사업자는 물론 모든 업종의 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까지 가입 가능한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조달 및 퇴직금 마련 제도 등 사업제기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공적제도이다.

 

법인사업자도 가입 가능한 노란우산공제 5大 지원 (클릭)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의 가입한 법인사업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상해보험 2년 무료 가입, 연복리 이자가산, 압류에서 법적 보호, 운영자금 조달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폐업했을 때 원금 손실 없이 전릭부금전액, 연복리적립이자, 부가공제금을 합산하여 전액일시금 지급된다.

 

 

 

과세표준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가 다르고 절세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상담받길 원한다면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7176로 전화하면 된다.

 

 

<저작권자 ⓒ http://biznstor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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