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세율 인상 대비하려면?
매년 5월이 다가오기 전부터 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절세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는데, 이 때 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제도가 바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이다.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는 사업자의 전년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세표준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는 가운데 올해는 세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구간이 새롭게 신설되면서 소득이 많은 사업자에게는 더 높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특히 다가오는 2018년에는 종합소득세율이 조금씩 조정되고 있는 가운데 2018년부터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은 연봉 3-5억원을 가지고 있는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하여 기존 40%에서 42%로 종합소득세율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향상된 2018년의 종합소득세율은 2018년 1월 1일 귀속분부터 적용되는 세율로서 1억 5천만 원 이하로는 변동이 없이 기존대로 운영되며, 1억 5천만 원의 초과분부터 증세가 되는 것이다. 과세표준이 3억 원 이상부터 5억 원 이하까지는 2018 종합소득세율에 의해 40%의 세율을 적용받으며, 5억 원 초과한 납세자에게는 42%의 향상된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달라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구간에 의해서 더 높은 세금을 부과 받게 되는 사업자들은 세금폭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미리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사업자 지원 소득공제 혜택을 챙겨보는 것이 중요하다.
매년 5월 소득신고 시 최대 500만원까지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방법 중 최대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이유에서다. 노란우산공제는 정부의 출연금으로 조성되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합법적인 제도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운용수익에 대해서 모두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등 신뢰도가 매우 높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적금과 같은 방식으로 사업자들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게 되는데, 적립된 부금을 바탕으로 하여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따라서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적용함으로써 소득세 신고 시 납입 세액을 줄여 세금을 절약하는 것이다.
그리고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후 납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이 되면 개인사업자 공동대표를 포함한 모든 가입자는 무담도 무보증으로 저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사업 자금 운용도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은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을 찾아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사업자들의 바쁜 일정을 배려하여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간편접수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간편접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아 노란우산공제를 운영하고 있는 원 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에서 복잡한 서류 없이도 손쉽게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가능하다.
보다 상세한 자신의 절세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사업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7176 로 문의하면 개별적인 문의를 해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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