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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세금 종류, 추가로 소득공제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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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세금 종류, 추가로 소득공제받기!


임대사업자 세금은 재산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다. 임대사업자는 재산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에서 요구하는 요건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재산세 부분에서 임대사업자는 전용 면적이 40㎡ 이하일 경우 100%로 면제를 받게 된다. 전용 40㎡~전용 60㎡ 이하일 때는 50% 감면, 전용 60㎡ 초과~전용 85㎡ 이하일 경우에는 25% 감면이며 전용 85㎡ 초과일 땐 혜택받을 수 없다. 다음으로 임대사업자 세금 중 취득세는 2016년까지 입주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면제가 되지만 2017년부터는 요건이 바뀌었다. 전용 면적 60㎡ 이하는 85% 감면, 전용 60㎡ 초과~전용 85㎡ 이하는 25% 감면, 전용 85㎡ 초과는 재산세와 동일하게 혜택이 없다. 만약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며 취득가의 4.6%가 취득세로 취급된다.



마지막으로 임대사업자 세금 중 종합부동산세는 전용 면적 149㎡ 이하일 경우 합산에서 배제가 되며 전용 149㎡ 초과일 경우에는 부과가 된다.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 보면, 전용 면적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도 조건이 필요하다. 임대사업자가 취득세 부분에서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신규 등록이어야 한다. 신규 건물이 아니고 기존에 건립된 건물을 매입하여 등록할 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건으로 4년간 의무대임대기간을 가져야 한다. 4년 안에 처분할 경우 추징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외에도 양도소득세 부분에서는 5년 이상 임대 후 매매할 경우 중과배제가 되며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불가능하다.



이렇듯 요건에 충족하면 다양한 부분에서 임대사업자 세금을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사실상 임대사업의 경우 필요 경비 처리하는 부분이 많지 않아 세금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럴 때는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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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정부는 사업자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라는 공적 제도를 도입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사회보호안전망으로,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은행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며 임대사업자를 비롯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모두 가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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