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세액공제 VS 노란우산공제 완전 해부
개인연금저축세액공제는 대표적인 세액공제 수단이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미리 각종 공제 혜택을 준비해두면 세금폭탄을 예방하고, 환급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세금폭탄 예방을 위해서 가능한 공제를 챙겨두는 것이 단연 유리하다. 공제의 경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눠지는데, 공제 기준이 소득이라면 소득공제이고, 공제기준이 최종납부세액이라면 세액공제이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하므로 가능하다면 두가지 혜택을 챙기는 것이 합리적인 절세 방안이다.
노란우산공제와 개인연금저축세액공제의 차이는
1. 가입대상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 등록증을 마친 사업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개인대표, 법인대표, 임대사업자, 공동대표, 프리랜서 등 다양한 사업자가 가입이 가능하다. 2. 만기 후 지급조건 개인연금저축세액공제의 경우 계약기간 만기 이후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 개념으로, 납입금을 지급 받는다. 반면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만기가 따로 설정돼있지 않으며, 폐업, 부상, 노령, 은퇴 등 공제급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때 바로 환급받을 수 있다. 3. 공제금 보호 개인연금저축세액 공제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최대 5천만원 까지 보호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법적수급권을 보장하여 압류로부터 지급 전액을 100% 보호받을 수 있다. 4. 공제액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로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금저축의 경우 세액공제로 들어가며 연간 불입액의 12%를 지원 받는다. 단 400만원의 한도가 있다. |
노란우산공제는 노란우산공제는 정부 공인 소득공제항목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라는 이름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기간에 발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납부금의 경우 월 5만원부터 월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설정이 가능하다. 사업의 상황에 따라 금액을 올리고 낮출 수 있다. 또한 납부 시기 역시 월납, 분기납등으로 선택이 가능해 편리하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별도의 절차나 서류제출 과정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간편절세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노란우산공제는 가입만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연 복리 이자 가산 ▶사업자 상해보험 무료 가입 ▶ 타 금융권과 무관하게 압류에서 법적 보호 ▶무보증저리 대출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우대 ▶ 서울·울산·제주 희망장려금 ▶택배·레저·여행 등 복지 서비스 등의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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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세액공제와 함께 가입하여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에 관심이 있는 사업자라면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717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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