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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세금 다이어트 위한 제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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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세금 다이어트 위한 제도로는?



임대사업자 세금 납부시 자칫하다가 세금 폭탄을 맞기 쉽다. 임대사업자 세금 납부시 더 조심해야하는 이유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별도로 비용처리할 수 있는 항목이 많지않아,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적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 세금 납부시 공제액을 최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뉜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적용시기에 차이가 있다. 소득공제는 세액 산출 전에 영향을 주고, 세액공제는 세액 산출 이후에 적용된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자체를 낮추고, 세액공제는 최종 납부 세액에서 해당액 만큼을 공제받는다.


소득공제는 세액공제와 별도로 중복 적용이 가능한 만큼, 공제액을 최대화한다면 세금폭탄을 예방할 수 있다. 소득공제의 경우 과세표준 자체를 낮추는 효과가 있으므로, 적용 세율을 낮춰 절세에 효과적이다.


◈ 임대사업자 세금 납부시 활용가능한 노란우산공제(클릭)

◈ 중소기업사업자라면 중소기업공제기금(클릭)


임대사업자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소득공제제도로는 노란우산공제가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최대 500만원의 탁월한 절세 혜택을 제공하여 지난 2007년 도입돼 10년간 100만명의 누적가입자와 누적부금 7조원을 달성한 바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납입액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데, 이는 정부가 제공하는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큰 수준이다. 해당 혜택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라는 이름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종합소득세 기간에 발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가입자들이 월마다 일정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퇴직, 폐업, 노령, 부상 등 지금 사유가 발생했을 때 납부금을 지급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정부산하 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여 신뢰할만하다. 소기업 소상공인이 약 300만으로 추정되는 것을 고려하면 소상공인 3명 중 1명은 노란우산공제의 가족인 셈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은 사업자 등록증만 있다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다. 임대사업자, 개인대표자, 법인대표자, 공동대표, 프리랜서, 대부분의 사업자가 가능하다는 것이 노란우산공제의 장점이다. 


납부금의 경우 월 5만원부터 월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설정이 가능하다. 사업의 상황에 따라 금액을 올리고 낮출 수 있다. 또한 납부 시기 역시 월납, 분기납등으로 선택이 가능해 편리하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별도의 절차나 서류제출 과정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간편절세가 가능하다.


임대사업자 세금 납부시 절세 수단으로 활용가능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을 원하는 사업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717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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