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채권, 다양한 사업자금 조달법
물품판매를 하고서도 바로 대금을 받지 않고 대금 수급을 후일로 미루는 외상거래에 대해서 판매한 편에서 보면 매출채권이 되므로 그 채권액을 외상매출채권이라 한다.
외상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외상매출채권확인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외상거래 채무자의 매출채권에 관해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문서에는 채무자의 신상명세, 금액, 특정시기 동안의 거래금액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이러한 외상매출채권확인서는 기업 또는 판매업체에서 외상매출채권에 대해서 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채무자에게 납부를 요청하는 경우 증빙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이렇게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는 사업체에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자금 제도를 활용해 긴급운영자금, 창업자금, 사업자금을 마련하게 되는데, 그 중 대표적인 제도가 중소기업공제기금이다.
정부에서는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 중소기업공제기금 제도를 보다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알리고 가입을 장려하여 원활한 사업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는 중소기업 지원제도로서 운영자금 3가지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저축성으로 가입하여 자금을 준비하고 동시에 더불어 이자까지 지원되는 비영리성 공적제도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의 가입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금난을 우려하고 있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이외에도 모든 업종에 구애받지 않고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모두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외상매출채권 발급 대상 사업자 중소기업공제기금 제도 활용 (바로가기)
저축과 같은 방식으로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다가 4회 이상 납입 시부터 바로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 세 가지를 활용할 수 있다.
단기긴급 운영자금, 어음 및 수표 할인대출, 부도어음 대출 등 세 가지의 운영자금을 사업자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 세 가지 자금 모두를 횟수 제한 없이 중복적으로도 사용케 하여 활용도를 높였다.
세 가지 운영자금의 대출 한도 및 금리, 기간이 모두 상이하므로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7176 으로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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