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자금 준비하려면?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일반과세자 혹은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이루어지는 사업자를 말한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물건 등을 구입할 때 받은 매입 세금게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전년도 1년간의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분류가 되며, 반면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매입세액의 15-40%를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 계산서는 발행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자금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부지원 정책자금 제도를 활용하게 되는데, 경기불황 상태가 지속되면서 사업 자금 조달의 폭이 좁아지면서 사업장들의 연쇄적인 도산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사업장의 도산을 방지하고 경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공제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1984년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법령을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사업장의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영리성 공적제도이다.
정부의 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도 부담 없이 가입하여 정부지원 자금활용제도를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하면 매월 1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서 10만원 단위로 월 부금액을 설정하고 저축과 같은 방식으로 납입하는 제도이며, 보다 많은 사업자금활용을 위해서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으로 설정하여 자금을 납입할 수도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한 후 4회 이상 납입한 시점부터 사업자는 즉시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한 사업자금 활용이 가능한데, 자금활용방법은 단기운영자금, 어음 및 수표할인대출, 부도어음대출으로 3가지가 있다.
사업자금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던 일반과세자라면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할 경우 자금 관련 고민을 해소하고 보다 안정적인 사업장 운영이 가능하므로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7176 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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