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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봉투 사용금지, 적발 시 과태료 300만 원까지…
(출처 ⓒ MBC)
비닐봉투 사용금지가 전날(1일)부터 실시되었다. 새해 첫날이었던 어제부터 비닐봉투 사용금지가 가동되면서 전국 대형마트와 큰 슈퍼마켓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개정안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일회용 비닐봉투를 공짜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 전국 대형마트 2천여 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인 슈퍼마켓 1만 1천여 곳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를 실시하고 있다.
(출처 ⓒ MBC)
만약 이들 업체가 비닐봉투 사용금지를 불이행할 경우 적발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들 매장은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 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고객에게 제공하게 된다. 단,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봉투(속비닐)는 계속해서 사용해도 된다. 이와 함께 전국 제과점 1만 8천여 곳도 비닐봉투 무상 제공이 금지됐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내년 1~3월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세탁소 등에서 많이 쓰이는 비닐의 재활용을 확대·강화하는 정책도 추진 중에 있다.
<저작권자 ⓒ http://biznstor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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