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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소득세법 개정을 대비한 소득공제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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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소득세법 개정을 대비한 소득공제 TIP



2017년도 세법개정안이 나왔다. 소득세법 개정으로서 법인세와,소득세의 인상에 대한 합의가 시작되었는데 이번 소득세법 개정으로는 법인세는 그대로 유지하고 소득세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개정된 소득세법은 소득세구간의 최고구간 신설과 세율인상이 되었다. 요약적으로 고소득자,대기의 세액공제축소와 세금혜택축소라 할 수 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은 5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하였고 이에 대한 세율 40%를 적용하였다.



개정된 소득세법을 통해 세금부담이 증가할 납세자는 약4만6천명으로 추정되며 종합소득세 납세자로는 1만7천명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많은 사업자들의 세금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들의 늘어난 세금부담으로 인해 소득공제에 대한 방법을 많이 알아보는 추세다. 소득을 줄이는 것만으로 세율을 한단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세율이 낮아지면 사업자의 세금부담 또한 덜어진다.



소득공제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노란우산공제제도가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서 사업자를 위한 사회보호안전망 법령이 제정되어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에게 소득공제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세금부담을 줄여주고 여러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에서는 소득공제를 매년 최대300만원까지 제공한다. 1천200만원의 소득이있는 사업자에게 300만원의 소득공제 적용으로 900만원의 소득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세율 15%에서 6%를 적용받아 사업자가 부담해야하는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자세한 소득공제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7176로 전화가능하다.


☞☞☞사업자를 위한 노란우산공제 간편가입


뿐만 아니라 1인사업자,법인대표자,공동사업자 등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라면 다양한 업종 가입이 가능하며 내년부터 바뀌는 개정에따라 최대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아 볼 수 있다.


주요업종


학원,임대업,건설업,숙박업,각종 도소매,프렌차이즈,편의점,병의원,음식점,빵집,커피전문점,디저트전문점 등


주로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이 많은 업종이 많은 이용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업종의 사업자들이 가입을 원하고 있다. 가입의 제한대상으로서는 유흥,도박업이 있고 가입의 제한을 둔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에게 소득공제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지원혜택이 존재한다. 가입시 2년까지 사업자상해보험 무료가입,전액지원을 하고 있고 사업도중 압류시 타 은행권과 달리 법적수급권을 보호받아 지급액을 안전하게 받아 볼 수 있다. 또한 납입기간 12개월 이상이 되었을 경우 무담보,무보증으로 저리대출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가입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7176으로 전화문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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