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절약하려면? 정부 제도 활용하자!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은 2018년과 같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 법정 최고 세율은 42%다. 사업 소득이 있는 자라면 종합소득세 기간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세율을 점차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2018년인 작년부터 높은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2019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 원 이하 | 6% | - |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8,800만 원 초과~1억 5,000만 원 이상 | 35% | 1,490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 38% | 1,940만 원 |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 40% | 2,540만 원 |
5억 원 초과 | 42% | 3,540만 원 |
위의 표는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이다. 기존에는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이 없었지만 2018년부터 신설되고, 5억 원 초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4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좋다. 소득공제는 총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세율이 과세되는 구간을 줄여주는 합법적 절세 제도로,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용·관리 중인 '노란우산공제'는 종합소득세 기간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 주고 있다. 소득공제 한도는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다.
위의 표는 과세표준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에 따른 세액을 제대로 절약하려면 소득공제 한도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사업 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지 초과인지에 따라 절세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표를 참고해 보는 것이 좋다.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등은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법인은 3월 연말정산 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세 신고 시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라는 정식 명칭으로 공제된다.
◆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절약,
노란우산공제 주요 내용 보기
단, 법인의 경우 연봉이 7천만 원이 넘는 해에는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 7천만 원 미만이라면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해도 있고 받을 수 없는 해도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매달 납입한 금액 전액은 압류로부터 보호되고 연 복리 이자가 가산된다. 또 운영 자금 필요 시 저리 대출을 통해 일정 부분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자금 신청 시에도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우대를 받아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신규로 가입하는 사업자는 희망 장려금도 받을 수 있다. 희망 장려금은 기존 가입자가 아닌 신규 가입자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한 가입 장려금으로, 한 달에 1만 원~2만 원 정도의 장려금을 12개월 동안 지원해 준다.
현재 희망 장려금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광주, 울산, 경남, 대전, 부산, 제주 등으로 해당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가입자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단, 지자체에 따라 예산 계획이 달라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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