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제도 계도 기간 종료, 1일부터 위반 시 처벌
(출처 ⓒ MBC)
주 52시간 제도 계도 기간이 지난달 31일부터 종료되면서 오늘(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이 주 52시간를 위반하면 시정 명령 후 처벌을 받게 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 기간은 지난달 31일부로 종료됐다. 정부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지난해 7월 도입하면서 현장 혼란을 대비해 처벌 유예(계도) 기간을 뒀는데, 지난해 12월 말이었던 계도 기간은 올해 3월 말까지로 한 차례 연장된 바 있다. 이 기간이 종료되면서 4월 1일인 오늘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도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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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즉시 처벌이 치뤄지는 것은 아니다. 고용노동부가 위반 사업장에 대해 시정 기간을 부여하는데 이 기간 내 문제를 개선할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정부가 부여하는 시정 기간은 기본 3개월에서 추가 3개월까지 연장 가능해 최장 6개월이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5월부터 본격적인 노동 시간 단축 근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주 52시간 준수 여부와 관련해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사업장 3,000여 곳에 대해 예비 점검하고, 이중 장시간 근로 우려가 높은 600곳을 선정해 8월 말까지 근로 감독을 벌일 계획이다. 또 탄력 근로제를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 법 시행 시까지 계속해서 처벌이 유예된다.
주 52시간 근로제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지난해 7월부터 도입됐으며,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중 특례 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금융업, 우편업, 연구개발업, 교육서비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방송업 등)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50~299인 사업장도 주 52시간 근로제를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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