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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기금, 운영자금 활용법 & 노란우산공제 절세팁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기금은 1984년 출범하여 가입자의 도산 방지와 경영 안전을 위해 가입 중·소기업 등의 사업체에서 매월 납입하는 공제부금과 정부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가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 공적제도로 현재 중소기업중앙회가 담당하여 관리운용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기금이란? '중·소기업간 상호부조를 통한 도산방지'와 '공동판매&구매사업의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제12조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8조에 근거하여 출범됐다. 사실 두 개의 법률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기금를 출범시키기위해 1982년 마련된 법적근거이다.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모든 법인·개인사업자, 중·소기.. 더보기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업종, 세금절세 한도 매출대비 증감예상액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업종은 노란우산공제 가입할 수 있는 모든 사업자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사업자가 폐업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목돈을 마련하여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운영하는 공제제도이다. 이 제도는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공도 또는 법인 등의 대표자라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업종 대상으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업종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업종 예시: 농산물체험활동업, 부품가공업, 종이가공제조업, 제조업, 조경공사업, 봉제제조업, 치과의원, 보건업, 약국, 한의원, 음식숙박업, 보건업, 통신판매업, 소프트웨어시스템컨설팅업, 응용소프트웨어개발업, 봉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