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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과 공제금액, 가산세 적용 예시는? 종합부동산세란 매년 6월 1일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공시 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유형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9억 원(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부속토지 등) 80억 원이며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배제되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9.30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가 제외된다. 노란우산공제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및.. 더보기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 달라진 부동산법 알아보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 달라진 부동산법 알아보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다. 이 기간에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종부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가산세가 부과되어 불이익을 받게 된다. 매년 6월 1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이다.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다. 그다음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각 유형에 따라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에 내게 된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에 앞서 납세자들이 확인해야 할 것은 종부세가 개정됐다는 것이다. 지난 9월 13일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종합부동산세 일부 내용을 개정했다.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3억 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