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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요금계산에 에어컨을 감안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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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요금계산에 에어컨을 감안하지 않았다?



[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이 증가한다. 하지만, 전기요금 누진제의 구간의 설정이 잘못되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전기요금 운영실태'에 대해 감사한 결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에어컨 등의 계절성 가전기기의 전기사용량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구간 설정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2016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여 전기요금 사용량이 200kWh이하일 경우 1단계 필수 사용량, 200kWh초과 400kWh이하는 2단계, 400kWh는 3단계로 설정했다.



[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전기요금 누진제의 전기요금 단가는 1kWh당 1단계는 93.3원이고 2단계일 경우 187.9원, 3단계일 경우는 280.6원으로 지정했다. 당시 산업부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지난 2014년의 자료를 기준으로 가구당 0.8대 이상씩 보유하고 있는 선풍기, 세탁기, 냉장고, TV, 형광등 등의 전력 사용량을 감안하여 월 별 필수 사용량을 200kWh이하로 설정했다.


하지만,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로는 2016년 기준으로 가구당 에어컨의 보유 대수는 0.8대를 넘어섰다. 이런 에어컨 전기 사용량을 감안하지 않고 전기요금 누진제 1단계 기준을 정한 것이 부적정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한, 여름에는 선풍기와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고, 겨울에는 전기장판 등을 많이 사용하는 등의 계절에 따른 가전기기의 사용 역시 전기요금 누진제에 충분히 감안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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