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2019 사전예약 시작, 대상 및 정기 신청 기간은?
(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자녀장려금은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5월 1일부터 31일까지가 신청 기간이다. 자녀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다음달 1일부터 자녀장려금 신청 접수를 받으면서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올해의 자녀장려금은 신청 자격 기준이 완화됐고 지급 금액도 상향 조정됐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부부 합산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자녀 한 명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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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녀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ARS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오늘(26일)부터 30일까지는 자녀장려금 사전 예약 신청을 받고 있다. 기간 안에 자녀장려금을 예약할 경우 다음달 1일에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된다.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일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며,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다.
자녀장려금 신청이 완료되면 심사 과정을 거쳐 3개월 이내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자녀장려금을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한 자는 9월 말까지 지급받으며, 기한 후 신청 기간에 신청한 자는 기한 후 지급은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말 이내다.
그러나 이러한 자녀장려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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