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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놓치지 않는 방법, 허위기재 시 불이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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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놓치지 않는 방법, 허위기재 시 불이익은?


(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양육을 돕기 위한 사회 보호 제도로,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7일 자녀장려금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알아야 할 내용을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혼한 전 부부가 각각 자녀장려금을 신청했다면 실제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부부가 이혼하면 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 상호 합의한 후 그에 따른 장려금이 지원된다. 그러나 그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주민등록등본이나 취학증명서,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재 등 부양자녀와 실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국세청은 가족 관계 자료를 2018년 말 기준으로 올해 초에 수집한다. 작년 12월에 자녀를 낳고 올해 1월에 출생 신고를 했다면, 국세청으로부터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국세청 홈택스에 첨부하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허위 근로소득지급확인서 등을 내고 자녀장려금을 신청했다가 적발되면 자녀장려금 회수는 물론이고 하루 10만분의 2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고의나 중과실로 사실과는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2년 동안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 행위로 신청한 게 적발되면 5년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고,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장려금의 2배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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