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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적용대상과 주요내용, 경조사비 제한액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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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적용대상과 주요내용, 경조사비 제한액수는?



김영란법 적용대상은 직접대상자와 배우자를 포함해 400만 명으로 추산된다.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속하는 대상자들은 김영란법 주요내용을 숙지하여 김영란법 경조사비 등에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우관단체, 공공기관, 각급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등으로 해당 단체 및 그 산하단체들의 임직원이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유치원에서 대학교까지의 모든 교육기관과 신문, 방송 등의 모든 언론기관 종사자들도 김영란법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김영란법 경조사비 한도 등을 포함한 김영란법 주요내용을 알아두어야 한다.



김영란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1회 100만 원, 1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

△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을 넘으면 처벌

△ 부정청탁 1회 거절, 2회 신고


김영란법 주요내용에 따르면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공무원 등은 김영란법 경조사비 10만 원 등의 내용에 관하여 숙지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김영란법 경조사비, 식사, 선물 등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공정한 직무 수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직무와 무관할 경우에는 1회 100만 원 이하, 1년 300만 원 이하의 금품 수수가 허용된다.


한편,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9일 김영란법 위반자 공무원에 대해 최고 파면까지 가능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10일 공포 및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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