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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 인하 차량, 감면 혜택 중복 최대 79%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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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 인하 차량, 감면 혜택 중복 최대 79% 절약



[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개소세 인하 70%를 앞으로 정부가 15년 이상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향후 6개월간 해준다.


오늘(3일)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개소세 인하의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및 발표했다. 하반기 경제 정책방향이 진행되면 개소세 인하되어 연말까지 이어지는 개소세 인하 30% 감면혜택과 중복 적용받으면 개소세 인하 최대 79%절약할 수 있다.



[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 뒤 6개월간 15년 이상이 된 휘발유나 LPG차, 경유차를 폐차하고 휘발유나 LPG 승용차로 교체하면 개소세 인하하여 현행 5%에서 1.5%로 70% 인하해줄 계획이다. 개소세 인하 한도는 100만 원이다. 개소세 인하 시작 시기는 법 개정 시기에 따라 다르게 시행된다.


개소세 인하 대상은 15년 이상이 된 노후차 기준은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을 하고 올해 6월 30일까지 등록을 유지한 차량이다. 경유차로 교체 시에는 개소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에 연말까지 연장된 개소세 인하 30%를 중복적용 받으면 최대 79%까지 절약가능하다.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어려운 자동차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후차 교체시에 개소세 인하 혜택을 모든 차종으로 확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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