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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적용 대상자, 유치원 선생님도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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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적용 대상자, 유치원 선생님도 포함되나?



김영란법 적용대상은 각급 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등 김영란법 유치원 선생님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는 400명 가량에 이른다.


김영란법 적용대상기관은 각종 공기관 및 교육기관, 언론기관이며 서울시교육청산하 김영란법 유치원은 888곳이다. 김영란법 적용대상자에 해당되면 대가성에 상관없이 식사대접과 선물등 금품을 건넬 때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김영란법 적용대상자는 김영란법 유치원등 공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모든 근로자도 포함된다.



김영란법 적용대상자엔 김영란법 유치원 공직자 등의 배우자도 포함되어있으며 대학 강사는 김영란법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김영란법 적용대상자 등 김영란법은 불필요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 김영란법 적용대상은 작년말 정부에서 논의를 통해 수정되었다.


김영란법 유치원에는 적용되지만 논의 결과 김영란법 적용대상자에 어린이집 선생님은 제외되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 개인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김영란법 유치원선생님에게도 적용되어 올해 김영란법 적용대상인 각 교육기관선생님들에겐 예년보다 소박한 설선물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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