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신청 21일 시작, 9월 10일까지
(출처 ⓒ KBS)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 지급 제도가 시행되면서 국세청은 근로소득자 155만 명에게 2019년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소득 발생 시점(직전년도)과 지급 시점(다음 해 9월)의 차이가 발생해 근로 유인과 소득 증대 효과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국세청은 수입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근로소득자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당겨서 지급하는 반기 지급 제도를 도입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을 신청하면 국세청이 올 상반기 소득을 근거로 연간 소득을 추정하고, 또 이를 토대로 1년치 근로장려금을 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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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지급 신청 기간은 오늘(21일)부터 9월 10일까지로,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 인증 번호를 통해 자동응답전화나 국세청 홈택스 등을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다. 국세청은 올 12월과 내년 6월 1년치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나눠서 지급하고 내년 9월에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할 계획이다. 다만 근로장려금 분납 대상에서 자영업자는 제외된다. 이는 소득을 미리 평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은 전체 근로장려금 수령 대상 534만 가구의 30% 수준이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은 올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작년 연간 소득과 올해 연간 추정 근로소득이 가구원 구성별 기준 금액 미만이면서 작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가구다.
가구원 구성별 근로소득 기준 금액은 단독 가구가 2천만 원, 홑벌이 가구가 3천만 원, 맞벌이 가구가 3,600만 원 미만이다. 올해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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