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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만9세 아닌 만7세 미만으로 지급연령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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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만9세 아닌 만7세 미만으로 지급연령 확대


(출처 ⓒ KBS)


아동수당 만9세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면서 화제다. 아동수당 대상이 확대되긴 했지만 아동수당 만9세는 틀린 말이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만 9세로 확대된 것이 아니라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되었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아동수당 만9세 미만 확대 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아동수당을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아동수당 대상이 만 9세가 아닌 만 7세 미만으로 소득과 재산에 무관하게 지급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관련 예산을 올해 2조 1,627억 원에서 2020년 2조 2,833억 원으로 1,205억 원(5.6%) 증액했다.



(출처 ⓒ KBS)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확대되면서 만 7세 미만(9월 기준 2012년 10월생 모든 아동(0~83개월)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만 6세 생일이 지나 기존에 받던 아동수당이 끊겼던 40만여 명(2012년 10월~2013년 8월생)이 다시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다만 중단 기간에 대한 아동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됐던 가정은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동 주민센터에서 정보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같은 아동수당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가능하다. 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 혹은 아동을 사실상 보호,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나 보호자의 대리인만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아동수당은 9월 25일부터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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