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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현행 유지, 체육·예술 분야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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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현행 유지, 체육·예술 분야 미포함



(출처 ⓒ KBS)


대체복무제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방탄소년단(BTS) 등 체육·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대중문화예술인들은 대체복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국방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주재로 열린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병역 이행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의 '병역 대체복무제 개선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국방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구성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형평성 등을 이유로 예술·체육요원 제도 전면 폐지 여부까지 검토했으나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출처 ⓒ KBS)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 대체복무요원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일부 요구에 대해서는 대체 복무 감축 기조,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기본 입장과 일치하지 않아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중음악과 비교할 수 있는 전통 음악은 콩쿠르 대회가 있고 객관적 기준이 있다"며 "대중예술은 (그런 기준이) 부족하다. 음악만 하면 영화 등은 왜 안 되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면 대체복무를 한없이 확장해야 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병무청은 미필 대중문화예술인의 해외 공연을 어렵게 하는 '국외여행 허가 제도'와 관련해 문체부와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측은 국외여행 허가제의 출국 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조율 중이다. 체육요원 편입 인정 대회는 현재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으로 최소화했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을 유지한다. 단,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선발 방식, 절차, 요건 등 선발 관련 핵심사항을 명시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대폭 강화할 전망이다.


아울러 '단체 종목 경기출전자 편입 인정 조항'을 삭제해 후보 선수가 경기에 출전하지 않아도 대체 복무요원에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난 해 말 축구 선수 장현수 등의 봉사활동 서류 조작 사건에서 드러난 부실한 대체복무 관리에 대한 대책도 개선 계획에 포함으며, 예술·체육요원의 대체 복무인 '봉사활동'을 '공익복무'로 명칭을 변경했다. 예술·체육요원이 직접 봉사 기관을 섭외하던 방식에서 문체부가 사전에 지정한 도서·벽지 소재 학교, 특수학교, 소년원 등에서 복무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또 복무 불이행이나 허위 실적 제출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복무 위반으로 4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거나 허위 실적을 제출할 경우 고발 조치하고, 형을 선고받으면 편입 취소도 가능하다. 정부는 예술 요원 편입인정 대회는 기존 48개 대회에서 41개로 줄인다. 대회 개최가 불확실한 헬싱키 국제발레 콩쿠르, 루돌프 뉴레예프 국제발레 콩쿠르 등을 대체 복무 편입 인정 대회에서 제외했다. 국내 개최 대회인 대체복무 편입 인원이 과도하게 편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인 참가 비율과 수상 비율이 높은 현대무용대회 1개도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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